근속기간과 평균임금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
※ 월급 × 3개월 합계 금액을 입력하세요
• 근속기간 1년 이상부터 퇴직금이 지급됩니다
•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
•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
•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
• 실제 세금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